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절 통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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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