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조(자본금)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1절 통칙

제4조(자본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