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무소)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7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