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6조(사무소)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1절 통칙

제6조(사무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