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