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