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1조(임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제11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