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2조(임원의 직무)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