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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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