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제5장 보칙

법령 도시개발법 제5장 보칙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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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