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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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