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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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5 (2단)
도시개발법제28조 ①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의2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9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0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1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2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3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4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5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7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8조 ←②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9조 ←②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