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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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상위도시개발법 시행령제68조 청산금의 징수 … 상위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7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