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5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조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