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2조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6. 4. 7. 전까지) 2026. 4.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4. 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68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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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6. 4. 7.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