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조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6. 4. 7. 전까지) 2026. 4.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4. 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4어절

삭제추가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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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6. 4. 7.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