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법령 방송법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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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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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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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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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