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법령 방송법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