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4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원 다음 조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