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송법 제9장 벌칙

제10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6조(벌칙) 2단 7 · 3단 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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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1. 삭제<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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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3@2026-02-27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1. 삭제<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