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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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64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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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 종합편성을지상파 행하는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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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3@2026-02-27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