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1장 총칙

법령 방송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