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5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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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3조(벌칙) 2단 6 · 3단 34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제34조(과태료) 2단 12 · 3단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6.8, 2023.3.4>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