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3조의2(수익사업)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3조의2(수익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