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의3 ① ②이 법령제13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의3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벌칙 다음 조 제33조의3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