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총회)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지부ㆍ지회장 다음 조 제19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