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3조(사업)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3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