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조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