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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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