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조 ←②이 법령제2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다음 조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