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9조(사업개선명령)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39조(사업개선명령)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