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8조(과징금의 부과)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3. 도시철도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사업

4.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