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41어절

삭제추가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제26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4에 대하여따른 다음조성금의 각부과기준에 호의대하여 기준일을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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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89@2026-03-24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