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2단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41어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제26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4에 대하여따른 다음조성금의 각부과기준에 호의대하여 기준일을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