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