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6. 4. 14.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45@2026-04-14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