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6. 4. 14.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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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45@2026-04-14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