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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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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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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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20>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