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다음 조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