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