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