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