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