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41@2026-06-03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