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6.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