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