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다음 조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