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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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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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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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