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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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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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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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1@2025-10-01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