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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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외국인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