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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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삭제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