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삭제 <2024.7.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제32조의2 삭제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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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제32조의2 삭제 <2024.7.30>